대법원 판례 법인세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197 선고일 2018.10.16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행사될 이익은 실현 되었으므로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심리불속행)

사 건 2018두19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