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159 선고일 2018.06.15

(심리불속행)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1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46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