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12 선고일 2018.04.12

(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사 건 대법원2018두12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제주)2016누1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서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