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96274 선고일 2019.03.14

(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다296274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