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다-29416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AAAA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1.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0.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과 압류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전 적법하게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배당금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그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