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88495 선고일 2019.02.14

(원심 요지)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