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77563 선고일 2019.01.17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다27756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44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