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75802 선고일 2019.01.17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다27580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2039274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