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73394 선고일 2018.12.28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사 건 2018다2733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