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72582 선고일 2019.01.17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2018다2725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씨 BBB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200307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