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2018다2725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씨 BBB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200307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