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70319 선고일 2018.12.27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