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파기환송)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68576 선고일 2022.06.30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체납자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박AA은 2014. 2. 1. 00 00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박BB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박CC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박BB은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피고 DDD에게, 2,000만 원을 피고 FFF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박A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 나.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 채권이 박AA의 위 각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DDD 등은 박AA이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여 박BB 등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박BB 등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박AA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박AA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박BB 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