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체납자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체납자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박AA은 2014. 2. 1. 00 00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박BB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박CC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박BB은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피고 DDD에게, 2,000만 원을 피고 FFF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박A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