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