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56511 선고일 2018.10.25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사 건 2018다256511 대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 외 3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