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50315 선고일 2018.09.13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18. 06. 20.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