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48237 선고일 2018.10.25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사 건 2018다248237 부당이득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