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사 건 대법원2018다243102(2018.09.13)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나69915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