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42291 선고일 2018.10.04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사 건 2018다242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5.17.) 판 결 선 고 2018.1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