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41533 선고일 2018.07.25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8다24153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원 심 판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