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8다24153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원 심 판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