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36852 선고일 2018.08.30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