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기각)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32782 선고일 2018.07.27

(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대법원2018다23278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최○○ 외 13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