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사 건 2018다227667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최00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2316(2018.4.12) 판 결 선 고 2018.07.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