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19307 선고일 2018.06.15

(원심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사 건 대법원2018다21930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장AA 피고, 피상고인

2. 장B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5396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