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다21575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21(2018.1.25.) 판 결 선 고 2018.9.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1) 원고가 2014. 6. 30. DDD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정리보류 처분을 할 당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라 한다)이 체결된 것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보류 처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는 정리보류 처분이 취소된 2014. 9. 23.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5. 9. 16. 제기되어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 사소송법 제349조,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OOOOOO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9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DD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3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000만 원에서 피담보채무액 000만 원을 뺀 나머지 000만 원이다.
(2) DDD이 2013. 3. 9. Z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년, 임차보증금 000만 원으로 정해서 임대하였지만 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 체결되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채무 000만 원은 공동담보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