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09140 선고일 2018.04.26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