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사 건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