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05438 선고일 2018.04.26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원고, 항소인 AAA 외 200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