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원심요지)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사 건 대법원2018다204695 부당이득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