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재두-423 선고일 2018.05.18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