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재두-416 선고일 2018.07.12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 건 2017재두416 원 고 서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