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재두287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2017두1635(2014.5.2)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