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사 건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