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재두-188 선고일 2017.10.26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사 건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