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7두3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5.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