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당해 주식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채권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
검사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당해 주식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채권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
사 건 2017두77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 외 1명 피 고 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