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사 건 2017두7590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301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