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75842 종합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4.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