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심리불속행기각)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사 건 2017두758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23179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