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17두754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7. 12. 26. 판 결 선 고
2021. 12. 30.
원심판결 가운데 2009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취소한 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8. 1. 16. 2009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는 제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를, (나)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를, (다)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일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가운데 2009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