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