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5194 선고일 2018.03.29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7두75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