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문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문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두7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