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7두7515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721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