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 건 2017두75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3.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