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4450 선고일 2018.03.29

(원심 요지)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