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 요지)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7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1. 09 판 결 선 고
2018. 4.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