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739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034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