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사 건 2017두73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