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유치원등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원심 요지) 원고가 유치원등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