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3723 선고일 2018.03.29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할인율 20%)을 통한 주식취득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두737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589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