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3686 선고일 2018.03.15

(원심요지)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73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